내가 생각하는 정치

대선후보 교체 가능할까?

공허한 악의야 2022. 1. 2. 19:09

시사저널 의뢰/조원씨앤아이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12월25~29일/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5%+휴대전화 97.5% RDD 방식)/2021년 1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응답률 3.2%/표본오차 ±2.2%p(95% 신뢰수준)

 

 

후보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대를 대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의 비토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후보자의 여러 망언과 부정선거론자, 게임 회의론자,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영입으로 인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20대는 거대양당 후보보다 제 3지대에 있는 후보를 더 지지한다. 20%가 넘게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애초에 20대가 지지하는 후보가 거대 양당의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후보 교체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에는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쓰여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2위를 한 홍준표, 이낙연을 포함 당내 경선에 참여한 자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

 

 

즉,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1)사퇴, 혹은 2)피선거권 상실, 혹은 3)당적의 이탈, 변경, 혹은 4)사망 한 경우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

 

 

여기서 4)사망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1), 2), 3)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이지만 4)는 더 희박한 일이며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1), 2), 3)의 일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후보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라고 적혀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4일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1), 2), 3)의 일이 있어도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다. 후보교체를 하려면 이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한다.

 

 

1), 2), 3)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사퇴

 

 

사퇴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후보자 등록 이전에 사퇴한다고 하면 각 정당은 다른 자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다.  

 

 

2)피선거권 상실

 

 

대통령 후보자의 범죄가 확인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기에는 남은 기간이 짧기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당적의 이탈, 변경

 

 

이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다.

 

 

탈당이나 제명을 통해 당적의 이탈, 변경이 이루어진다.

 

 

탈당은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한다.

 

 

제명은 후보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작년 말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조수진과 김용남을 모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징계해 제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 2), 4)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